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보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행위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셨고 그 상황에서 계속 공격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상대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쌍방 폭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의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피해를 다하신 상황이므로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사건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설사 머리채를 잡고 밀어낸 행위가 문제된다고 해도 경찰에서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