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당하다 마지막에 반격하면 쌍방인가요?
머리채를 잡히고 도망갔는데 따라와서 제 핸드폰을 뺏어서 바닥에 두차례 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쳐서 제압 당하던 중 상대를 떼어 놓기 위해서 팔로 밀었지만, 제 위에서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머리채를 잡고 밀어냈습니다.
이 또한 쌍방인가요 쌍방인 경우는 고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쌍방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쌍방은 서로 고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보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행위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셨고 그 상황에서 계속 공격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상대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쌍방 폭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의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피해를 다하신 상황이므로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사건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설사 머리채를 잡고 밀어낸 행위가 문제된다고 해도 경찰에서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마지막에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하였다면 쌍방이 문제될 수 있고,
보통 상대방을 폭행 등으로 구성하면 상대방도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사건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