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없이 건물주 댜리인과 상가 계약 하려는데 문제 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법무사는 끼고 계약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등기관련된 필요한 서류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을 받으시고 쌍방 준비하여 서류를 갖추시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법무사가 확인을 하겠으나, 건물 대리인이 진짜 건물주의 대리인인지 위임장이나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밖에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가 맞는지 등은 등기부를 떼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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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중인집 가처분신청이 걸렸어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처분이 되어 버렸다면 지금 등기를 넘겨받으신다고 해도 추후 그 이전등기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매도인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며,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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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합의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급한 것은 상대방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꼭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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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선고기일이후 판결확정은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선고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하며,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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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으로 CCTV 확인 후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독서실로부터 받아 연락을 하시게 되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독서실측에 연락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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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만기 전 이사시 중개수수료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특약대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면 보증금 반환시 수수료를 제하고 입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2)만약 기존 임차인이 얘기한데로 한달전에 이사하지 읺고 갑자기 의견을 바꿔 만기시까지 한달 더 지내고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과 제가 맺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텐데 이 경우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하는지 => 이미 기존 임차인과는 합의하에 계약이 해지되신 상황으로 보이고, 이를 이제와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뒤집어 퇴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된다면 당연히 그 손해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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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 중에서 공연성 부분에서 한사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제 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네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에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대학생이라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 필요하지 않습니다.약식명령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건 제가 신청하는 것인지 변호사나 검사가 약식명령을 신청하여 절차를 밟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사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 일로는 약식명령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거는 딱히 없으나 증인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증인이 여러명 있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민사로 들어가는지 형사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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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중 연락이 안될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어 법원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방법 외에는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채무변제를 구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크게 비용이 들지 않고 혼자서도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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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권유•유인의 범위에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권유하는 정도의 행위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는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졌을때 처벌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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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동종업계 취업 불가>법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신 부분은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당 계약서에 위반시의 제재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배상청구를 하는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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