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집주인께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이서류룰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작성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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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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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서류는 임차인에게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작성을 요청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라 작성을 원하지 않으시면 작성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