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을 구매했을때 보증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돈주고 산건데도 회수당해도 배상받지 못하나요?
게임계정을 구매할때 무슨 무슨 계약서 그런것은 일단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다면 간편하게 회수같은 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텐데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회수시에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형사고발은 할수 없고 민사로 가야해서 돈과 시간이 많이 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보증기간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계약서의 보증기간이 1년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만약 계정이 회수되었다면 언제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1년이라는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즉 1년이 경과한 후에 회수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애초 형사고소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민사로 가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기간에 대해선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회수하는 경우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다만 일 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회수하는 경우라면 사기죄 등 입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수가가 크지 않다면 그러한 소송 비용을 전부 상대방에게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