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게임사 환불말고 사람대 사람으로 환불을 받을려고하는데
게임관련
환불을 해달라고하니 1년뒤에 해준다 하더라구요
저는 이번달안에 받고싶은데 상대방에게 요청 후 거부당하거나 안줄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맡긴 게임관련도 1년 미룬거라 그럼 거의 2년을 기다리는건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람 대 사람 사이의 게임 관련 환불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환불 시기를 일방적으로 일 년 뒤로 미루더라도 곧바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불 약정이 존재하고, 반환 의무가 명확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기망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반환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환불은 계약 해제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반환 의사가 없으면서 시간을 끌거나 허위 사정을 들어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만 사기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고, 반환 약정의 내용과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대응 절차
우선 환불 사유와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하여 서면이나 메시지로 반환을 정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불이행이 지속되면 민사상 반환 청구나 소액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유의사항
감정적으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면 오히려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환불 약정, 대화 내역, 지급 지연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책임 검토는 가능하나, 기본 대응은 민사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어떠한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일방적으로 환불을 늦추는 것만으로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