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황은 통매음이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상대방에게 19금 얘기를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신 정도의 상황이며, 구체적인 성적인 발언이나 수위높은 이야기가 진행된 상황도 아니십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시며,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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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반품 지연(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인간의 거래관계로서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은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민법상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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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치 상가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더 이상 기다리시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임차인의 퇴거 시기만 늦춰 더 큰 손해가 될 뿐입니다.바로 명도소송을 접수하시고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선고가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의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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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내에 모욕성,명예훼손 성립여부 질문좀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발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 상황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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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토토를 10만원 정도 맡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제 도박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 상대방이 사기를 치는 상황이었고 그 사기의 피해가 되신 것일 뿐이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굳이 따지면 도박 미수행위인데 도박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처벌받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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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공탁금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보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적인 지위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이미 판결문이 나와 판결이 선고된 이상에는 이를 유지할 필요는 소멸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공탁금을 회수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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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금 혼란입니다ㆍ계엄선포가 왜 나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하여 국가의 혼란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한편 국가 비상사태에서 정말로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계엄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은 잘못이나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 없다 즉 나쁜제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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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범죄 사실과 개인정보를 무단 유포하고 신고하면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또한 범죄사실을 폭로하고 사진까지 전부 퍼트리겠다고 한 부분은 협박죄가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가 적용되겠으므로 보통 초범의 경우에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사과 하시고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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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잔금일 이후에 지급이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니고 그러한 분쟁을 따로 해결해주는 공적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다만 법적으로 따지면 3일간 지급을 지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의 법정이자 연 5%는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임대인에게 3일 늦게 지급할 거면 그 기간동안의 이자라도 내놓으라고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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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환불이나 부분환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고.. 안타깝지만 이미 초까지 꼽아버리신 상황이기때문에 지금에서 환불을 요청하시기는 법적으로도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업체측에서 과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이나 이미 초를 꼽고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실제 법적으로 따져본다고 해도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정들을 더해 본다면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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