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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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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처분된 대지위의 건물에 대한 대지 소유자가 조치할수있는 방법

대지 및 건물중. 대지만경매처분되어. 새로운 대지 소유주가. 기존의 건물 소유주 및 임차인에게 취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있을까요. 대지소유자는 건물주 및 임차인에게. 12월까지 나가라고 한다는데 그이상 취할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지 소유자로서는 대지위에 권원없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건물이 권원없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는 불법점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불법점유 상태를 해소하려면 건물의 철거를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건물철거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