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옥상지붕 불법건축물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청에 불법건축물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불법건축물이 맞다고 확인되면 철거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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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도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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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가액을 소송 진행중에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 경우 소가가 증가한 만큼 추가로 인지대를 더 납부하라고 법원에서 통지를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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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계약 철회관련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2024.11.15 날짜로 임차권등기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11. 14.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2. 계약연장 한다고 했다가 2024.09.06에 갱신없이 기존만료일에 퇴거하겠다고 했던 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지? => 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도 철회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임대차계약서상 2024.11.14가 임대차종료일 그대로 적용되는지? 말을 번복한거라 2024.09.06에서 3개월을 더해 2024.12.06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건지.. => 11. 14.일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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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발생한 모욕죄에서 특정성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이 발생한 게시글, 댓글내용, 닉네임에 피해자 'a'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a'의 닉네임 클릭시 나오는 '프로필 확인', '작성글 검색'을 통해 나온 내용에도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겠죠? => 네 특정성 성립은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 만약 'a'가 수사과정에서 '다른 게시판에 내 신상정보가 적혀있다'라고 주장을 하게되면 그 주장대로 하려면 그 'a'의 닉네임을 클릭해 나오는 '작성글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어서 약 50개 정도 되는 게시판에 일일이 검색을 하고 게시글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찾아야 하는데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야지만 신상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다른게시판에 신상정보가 적혀있었다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 규정상 '본인신상유포금지'가 있지만 단지 그 게시글이 우연히 신고를 먹지 않고, 관리자가 발견하지 못해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았던거에 불과하다면 커뮤니티 규정인 '본인신상유포금지'가 특정성을 부인하는데 힘을 실을수 있을까요? => 커뮤니티 규정은 별다른 영향을 줄 사정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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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신고자가 사건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단순 신고자에게는 사건의 진행과정이나 결과가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을 신고한 목격자로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문의하여 보시면 확인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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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정관에 명시 된 규정대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법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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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불법인거를 말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이었다고 해버리면 수사를 더 진행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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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소멸시효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 입니다. 이미 20년도 더 된 채무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다만 이는 달리 확인을 받을 방법은 없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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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있다면 일단 택배사로 전화해서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래도 수거가 안될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분실물로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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