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며, 오히려 상대방이 들어와 적극적으로 물어본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예상컨대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공갈행위를 하는 자로 보이며 전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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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안경테가 부서졌는데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행위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 친구의 안경테를 부러뜨린 과실행위가 있기 때문에 안경테 가격을 배상함이 상당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안경테의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하면 되고, 질문자님의 100% 과실은 아니겠으므로 약 40~60% 정도만 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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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집나간지 오래 되었을때, 자동이혼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집을 나간지 오래라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되고, 주소를 알지 못해도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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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이 세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하자 없이 이루어진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의사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소하는 것을 말하며혼인 취소는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는 혼인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무효의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사유와 무효가 되는 사유가 각각 정해져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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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혐의 처리해서 기소를 안하면 처벌이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불기소를 할 경우 이를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이며, 추가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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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보정명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까운 곳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반드시 법원 근처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곳 아무곳에나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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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으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의 실질을 가진 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관계형성을 의도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된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 상대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다르고 나머지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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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부부관계를 깬 쪽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정행위(불륜)를 한 사람이 위자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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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벌금 및 형사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경상에 그친 점에 비춰본다면 합의금은 200~3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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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범죄기록표와 판결문을 회사에 소명하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표와 판결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는데 어떤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고, 해당 건으로 짤리는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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