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배송업 계약하면서 대리점과 차량 대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택배 배송업을 시작할려고 대리점과 배송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용회복중이라 차량 구매가 안되는지라 회사 차량을 빌려서 타기로 했습니다.
택배차량 한달 대여비는 90만원으로 하기오 해서 차를 받았는데.. 9만5천킬로가 넘는 노후 중고차 였습니다.
제가 계약 당시에 차량이 중고라든가 신차라든가에 대한 말은 없었던건 맞습니다.
근데 원래 택배 차량 대여비는 통상 하루 2만원으로 50만원이 기본이고, 신차일 경우 85~90만원으로 현성 되어있습니다.
근데 대리점에서는 자기네 차량은 어떤 차든 90만원에 대여가 들어가니까 그냥 1년 타고 다니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물용 뒷문이 삐꺽 거려서 열고 닫을때도 힘들고 짜증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별다른 의사가 없었다면 시세에 맞는 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시세에 비해 한참 노후된 차량을 제공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차량 상태나 조건에 대해서 합의한 바 없었고 시세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재 계약을 해제하거나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