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과 구체적인 주소를 밝힌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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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에 작성한 차용증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간 작성한 차용증도 돈을 빌린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며 특별히 그 효력이 부인될 이유는 없습니다.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있으면 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면 더욱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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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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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일반주거지역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땅위에 누가 건물을 세우면 할수 있는 조치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땅위에 누군가 아무런 권원없이 건물을 세울 경우 땅 주인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단지 2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이후에도 권리를 행사하여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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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운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얌체운전의 경우 대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등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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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에대한 관련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용기를 큰 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과대광고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실 용량을 표시하시는 것이므로 과대광고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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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에 사건부터 발급 사이의 시간도참 작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단서는 2주 진단서가 나오겠으나 사고 이후 시간의 경과는 재판과정에서도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해당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경찰에서 그 주장내용을 수사결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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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역류 피해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주 및 관리실과 분쟁이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시고 건물이나 관리시의 과실 등으로 인한 경우라는 확인을 받아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시고 감정결과에 따라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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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상세한 정정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판사가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여 제출하시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마다 정정하는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각 상황에 맞게 가장 판사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정정하시면 되고, 정정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 아예 기존 서면을 철회하시고 새로 수정된 서면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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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을 정정할 수 있는지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는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오기를 정정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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