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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
3년전에 알구지내던녀석이 있었는데 밥을얻어먹기 위해서 저를 강제로 불러냈었어요 싫어서 답하지않으면 미쳤니? 나와라 라구 문자를한적두있구 어느날은 제집까지 찾아와서 도망가려하니 저를 쫒아오더라구요 저를 막 도망가지말라구 때리더라구요 지금생각하면 분통한테 얘가한짓이 딱 강요죄에 해당되는데 고소를 지금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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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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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요죄는 3년 전이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건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나 강요의 정도에 대한 입증의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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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됩니다. 3년전의 사건이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