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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

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

3년전 일을 지금 강요죄로 고소해두 될까요?

3년전에 알구지내던녀석이 있었는데 밥을얻어먹기 위해서 저를 강제로 불러냈었어요 싫어서 답하지않으면 미쳤니? 나와라 라구 문자를한적두있구 어느날은 제집까지 찾아와서 도망가려하니 저를 쫒아오더라구요 저를 막 도망가지말라구 때리더라구요 지금생각하면 분통한테 얘가한짓이 딱 강요죄에 해당되는데 고소를 지금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요죄는 3년 전이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건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나 강요의 정도에 대한 입증의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됩니다. 3년전의 사건이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