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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특히참을성있는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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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 멱살 폭행죄 성립 될까요?

전애인이었고 교제 끝난지 3개월만에 밥먹다 일어난 사단인데 의견차이였고, 제앞에서 큰소리로 야라고 두번 그리고 본인휴대폰을 벽에 부서질정도로 던지는 행위, 제멱살을 잡고 제가 무섭다따라오지말라했는데 재차따라와서 다시 멱살을 잡았어요 따라오지말라는데 따라온 부분은 가게앞이라 cctv 유무 모르겟고 가게안에서 제멱살을 잡고 위협적 행동 한건 찍혔습니다. 그이후 저희집에찾아와서 교통비빌려달라, 제일터로찾아와서 편지랍시고 주고간게 사과편지를 빙자한 제 비난이었고 괘씸해서 처벌하고싶은데요 초범이라 기소유예판정 받을거라하는데 저는 정신적 피해가 어마해서 민사소송 걸라하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형사절차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정신적 피해로 인정되는 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