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때 상대방 특정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최대한 자료를 모아 A와 B가 동일인물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여 고소해보실 수밖에 없으며, 결국 판단은 제시된 자료를 기초로 경찰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으로 돈거래 하는게 불법인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을 통해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사가 정한 운영규칙 위반행위로서 게임내 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관문 하자로 인한 임차인 계약해지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관문에 하자가 있음은 분명해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사전에 하자를 고지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고지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으며, 한편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을 들어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현관문 하자를 고지하고 수리를 요청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집 문제를 알게 되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는 상태로, 당초 고지받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계약의 하자를 들어 해제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임대인과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하는 또다른 험난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시도하시거나 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화번호만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다면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하여 가해자의 신상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장에 가해자의 핸드폰번호를 기재하여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타인의 카드를 사용후 잘못된걸 알고 취서해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게 아니고 단지 A와 B의 카드를 착오하여 결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익을 취하지 않은 사실을 강조하시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범죄가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타인카드사용 후 취소해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카드임을 알고 고의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비록 승인취소가 됐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다만 반대로 타인카드인지 모르고 사용했다면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후 승인취소를 한 사정은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
근무중 회사지시로 데이터 복사중 데이터 파일 손실시 직원책임의 범위와 데이터가 불법적인 내용의 파일이었을 경우 회사가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USB가 오류가 난 것이 직원의 책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사장의 주장은 전혀 말이 안됩니다. 신경쓰실 필요도 없으며, 더욱이 평소 폭행과 협박등을 일삼고 있었는바, 이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필요할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가스라이팅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가스라이팅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가스라이팅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매음 관련해서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보이며, 그 대화중에 성적인 표현이나 말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전혀 위법한 부분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