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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비오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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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안으로 핸드폰 개통취소 가능한가요?

제가 2024년 11월 4일에 핸드폰 개통을 하였는데 아직 제가 어리고 요금제를 더 싸고 더 좋은 폰에 쓸 수 있다고 해서 기기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애 찾아보니 폰팔이 분들 사기수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철회하고 싶다고 전화하니까 고객님도 동의한 상황 아니냐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애초에 제가 부당한 것들을 말하면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계약철회가 불가능할까요 ㅠㅠ 제휴카드 만들으라고 하면서 들어가보니까 신용카드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이고 신용카드 만들 나이도 절대 아니라서 너무 무섭네요

일단 계약 조건이고

24개월 약정 36개월 할부인데 이게 딱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애초에 제휴카드가 신용카드라는 걸 인지도 못했지만 월 실적 40만 원을 채워야 할인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카드 할인을 받아서 4개월동안 고액요금을 써야된다고 하셨지만 찾아보니 몇 개월동안 고액요금제를 써야한다는 게 단통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kt 앱에 들어가니 다음 달 비용이 144,360원이 청구가 되어있었고 판매점에 문의해 보니 카드를 쓰면 할인이 되는 거다 라고 같은 말만 반복하더라구요 ㅠㅠ 114에도 문의해 보니 제 평균 청구 금액이 13만 원으로 나온다고 나와있다길래 그럴 리가 없다 11만 원 4개월 쓰고 4개월 지나면 7만 5천 원으로 내려간다고 했다 라고 하니 114에서도 고객님이 아직 어리셔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ㅠㅠ 이럴 경우에는 개통철회가 가눙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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