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주로 피의자가 주소지에 없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해외 도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불가능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조카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