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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보행중 개에 물리면요?!

아파트 단지 주민이 산책하다 단지 주민의 개에 물린다면 1차적으로 견주가 치료비와 보상비를 제공하는거고 아파트의 책임도 있는 건가요? 사고 대응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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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책임이 인정된려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지내에서 일어난모든 사고에 대하여 곧바로 아파트의 관리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보행중 단지 주민의 개에 물리게 된다면 우선 민사상으로 민법 759조에 근거하여 견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병원비, 위자료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하여 관리의무 위반이 있으면 책임을 질 여지가 있을 것이나, 우발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책임을 부담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산책 중 다른 주민의 개에게 물릴 경우 해당 견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하며, 아파트 관리소 등에서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아파트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