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지자체 별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만약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단 방치 행위를 한 이용자 또는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치된 경우 과태료 등을 물리기 때문에 업체 등이 신속하게 전동킥보드 등을 수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