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자리에 있던 우산을 제 것으로 착각하고 들고왔는데 상대방이 형사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국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며, 다만 일단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는 해야 합니다. 조사받을실 때에는 본인 우산으로 착각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당시 상황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하며, 원래 가지고 있으시던 우산의 사진이 있다면 참고로 제출하면 좀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경찰의 유도신문 등에 넘어가 의도치 않게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조심하셔야 하며, 가급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같이 출석하시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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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할때 증거자료와 반박글을 전부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필요한 증거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번에 제출하시면 되고, 이후 준비서면에 반드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제출된 증거를 인용해서 주장하시고 또한 반박하시면 됩니다. 불리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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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멋대로 조작해서 세대마다 관리비를 부과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며(이 경우 관리비 부과 근거 등에 대한 자료 열람복사 등 요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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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몽어스 통매음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성적인 모욕적 표현들이며 성적인 목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며 일단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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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후 서에서 연락와서 지문등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경찰에서는 범죄혐의 유무에 불구하고 일단 절차적으로 전자지문 채취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일단 지문재취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어 추가 조사가 있었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많지 않아보이며, 절차적인 부분으로 이해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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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거버넌스라는 용어의 뜻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대한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촉진하고 주주와 투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관리감독시스템)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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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많이나오는 명*균이라는 인물이 궁금하고 수사를 받는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에 개입한 브로커라는 주장들도 있는 상황으로 김영선 의원이 선거 뒤 거액을 거낸 혐의로 즉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공천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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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 판매자입장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애초 처분행위를 할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어 상대가 착오에 빠졌고, 이를 가해자가 의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을 기초로 보더라도, 질문자님이 어떤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이스스로 착오에 빠져 오해를 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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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도퇴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 가계약까지 했고 이로써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사정은 질문자님과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으로 끝이며 두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개보조인에 관한 부분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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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상대방 여성이 절 사기죄로 형사 신고 할 시에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기각 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란 것은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로써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한다면 무고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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