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이 다수인 리딩방 사기에서 배상명령신청 작성하는 방법(부진정연대책임?)
리딩방 사기로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자금세탁책 일부(3명)가 검거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서 1장에 피고인 3명의 이름을 한번에 작성하고 총 피해 금액을 한번에 적으면 되는지
아니면 피해 금액을 3분할하여 각각 1장씩 총 3장을 작성해야 하는것인지요?
추가로, 리딩방 사기와 같이 피고인이 다수인 경우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보여지는 것이 맞는지요? 배상명령신청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까요?
배상명령신청서는 법원과 공판검사, 담당(수사)검사 이렇게 총 3곳에 보내면 좋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다수로서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각자에게 전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각 피고인이 부진정 연대책임 즉 피해금액 전액에 대해서 각자 전액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각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전액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