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지정, 배당 되었고 확인되는 피해자가 67명인데 조직범죄로 유추됩니다
경찰서에 고소했었고 피의자 특정되어 법원에 넘어간거 같아요
저는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
1. 경찰서에서 고소장 썼는데 단체소송(집단소송)을 할 수 있나요?
2. 할 수 있다면 단체소송 하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 판사님께 피해자 의견서 제출 기간이 있나요?(1심 시작 이후.. 이런거요)
4. 재판 끝나면 피의자 이름이랑 집주소 알 수 있나요? 배상명령 신청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