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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꼬순네

꼬순네

사문서 위조죄 및 그 행사에 해당이 되는가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가 보증용도가 아닌 자동차에 관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저 한테 인감도장을 요구 하길래 별 의도는 없겠지 하고

인감도장을 친구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제 것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법인회사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물품대금의 보증인으로

제 것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사용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 한테, 5,000만원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문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 친구를 무슨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보증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공한 것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인장위조, 사문서위조죄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시며 일단 위 죄명으로 고소(고발)하신 후 경찰의 판단을 받아 필요하다면 죄명을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 권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이와 다르게 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사문서위 및 동행사죄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