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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거미81
박식한거미81

친구가 제 명의로 싸인을 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날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친구 회사 대표가 차를 렌트했는데 2년동안 렌트비를 안낸겁니다

차는 이미 고소인이 가져간 것 같고 계속해서 돈이 안들어오니까 고소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연대보증이 되어 있는겁니다

뭐지 하면서 보고 있는데...그런데 싸인이 제 싸인이 아니고 제 이름을 적어놓은 필체도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이미 예전부터 어떤 죄를 짓고 기소를 당해서 도망 다니면서 전화나 통장도 자기 친여동생 것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대보증을 서지 못하니 가짜로 저를 집어넣은 것 입니다

제가 만만했나보네요

일단 친구에게 연락하니 렌트카 회사 대표와 이야기를 다 해놨고 고소는 형식적으로 해놓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안에 해결되니까 신경쓰지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친구와 회사 대표를 고소해야하는데 친구는 전화기부터 자기 명의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회사 대표도 저는 몇번 본 것이 다이고 그 대표 역시도 사기죄로 도망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9천만원이나되는 금액에 당하지 않으려면 그 친구 말처럼(?) 형식적으로라도 고소를 해야겠지요?

정말 화가 납니다...저는 검찰을 가야할까요 경찰서를 가야할까요?

그리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면 되는걸까요? 제가 추가 시킬 수 있는 다른 죄도 있을까요?

고소만 하면 될까요?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은 없을까요?

일단은 고소를 해야 저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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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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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시면 되겠고, 고소가 된 부분은 무고죄가 성립하는 부분이시니 이 부분도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고소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이 허위로 질문자님의 이름과 싸인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자로 만든 것으로 파악되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 진행 가능한데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름과 싸인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이 문서를 렌트카 회사와 계약 과정에서 사용했기에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추가됩니다.

    또한 친구분이 고의적으로 연대보증을 위조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기에, 신속히 필체 감정 등의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시길 권유 드리는데요.

    친구와 회사 대표 모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기에,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본 변호인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그 친구나 회사 대표를 고소함으로써 수사를 받게 하여,

    본인이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위 고소건에 대하여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이 없고 친구가 저렇게 얘기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항변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