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제 명의로 싸인을 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날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친구 회사 대표가 차를 렌트했는데 2년동안 렌트비를 안낸겁니다
차는 이미 고소인이 가져간 것 같고 계속해서 돈이 안들어오니까 고소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연대보증이 되어 있는겁니다
뭐지 하면서 보고 있는데...그런데 싸인이 제 싸인이 아니고 제 이름을 적어놓은 필체도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이미 예전부터 어떤 죄를 짓고 기소를 당해서 도망 다니면서 전화나 통장도 자기 친여동생 것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대보증을 서지 못하니 가짜로 저를 집어넣은 것 입니다
제가 만만했나보네요
일단 친구에게 연락하니 렌트카 회사 대표와 이야기를 다 해놨고 고소는 형식적으로 해놓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안에 해결되니까 신경쓰지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친구와 회사 대표를 고소해야하는데 친구는 전화기부터 자기 명의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회사 대표도 저는 몇번 본 것이 다이고 그 대표 역시도 사기죄로 도망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9천만원이나되는 금액에 당하지 않으려면 그 친구 말처럼(?) 형식적으로라도 고소를 해야겠지요?
정말 화가 납니다...저는 검찰을 가야할까요 경찰서를 가야할까요?
그리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면 되는걸까요? 제가 추가 시킬 수 있는 다른 죄도 있을까요?
고소만 하면 될까요?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은 없을까요?
일단은 고소를 해야 저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