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려 하는데, 세입자가 아내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면?
제목과 같은 상황입니다.
임대인인 저는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했고 반환하고자 하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세입자가 계약자 남편이 아닌 아내 계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남편 명의로 영수증을 쓰면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저는 가급적 남편 계좌로 입금하고 싶습니다. 안받으려 한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이 가능할까요? 이런 사유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약 당사자에게 반환하고 싶은 것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이를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공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 영수증을 작성하면 추후 남편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남편이 요구하는 아내계좌 입금을 거절하고, 원칙대로 남편 명의 계좌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시고, 그런경우 지급을 못받겠다고 하면 변제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인 남편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남편이 직접 확인을 해주고 계좌를 지정하여 입금을 요청한 증거가 남아 있고 나아가 영수증도 남편명의로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