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횡령이탈죄 +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사용금액이 중요하며, 사용횟수나 날짜 등도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엔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판사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금액이 왠만큼 큰게 아니라면 벌금액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며, 1000만원을 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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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때 점유물횡령이탈죄로 고소를 했는데 죄목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는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으면 알아서 적용 범죄를 추가할 수도 있으나, 만약의 경우를 위해 담당경찰관에게 구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적용되니 이 부분도 수사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문서로 해서 간단히 추가내용으로 기재하시고 접수시켜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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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시점의 각 자가 가진 재산을 두고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구체적인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무조건 5:5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여도를 꼼꼼히 따져서 비율을 정합니다. 예컨대 어느 일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 기여가 거의 없다고 보아 비율을 매우 낮게 산정하는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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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 연락하면 문제가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므로 절대 하면 안되며, 기타 성적인 대화 등은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청법 위반 등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행위나 대화 등은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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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건은 잘 못 된 수사에 이의 신청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사건의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경찰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명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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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10만원 이하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고 해도 벌금 10만원 이상의 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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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 변기 센서 고장이 나는데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기센서의 고장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났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전세물의 구성부분 고장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할 책임이 인정되시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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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를 주워서 쓴 경우엔 점유물횡령인가요 여신금융법위반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의 범위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도 동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공갈로 뺏어쓴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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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경기가 어려워 회사가 파산하는데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 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초과입니다. 채무가 과다하여 채무변제가 불가하고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그밖에 기업매출 저조로 회생이 불가하는 등 상황일때 파산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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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으로인해 우리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의 경우 일반 소비자인 환자 입장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대법원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의 원칙을 완화하여 입증책임의 일부를 의사에게 전환시키고 있습니다.[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2] 의료행위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행위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출처: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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