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할때 점유물횡령이탈죄로 고소를 했는데 죄목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점유물횡령이탈 +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던데
이걸 모르고 점유물횡령 이탈죄 라고만 적어서 고소했습니다.
(참고로 분실카드 사용 관련 고소입니다.)
이경우
경찰이 알아서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라고 알아서 추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점유물횡령 이탈죄라고만 기재되있다면
이걸 추가하려면 고소진행중에 추가내용으로 고소를 넣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취소하고 다시 추가후 재고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내용으로 재고소는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