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조정 결정 취소되었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서를 제출하신 상황이시면 다시 반복해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기존 절차에 이어서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상대가 다른 주장을 해온다면 그에 대해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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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도중에 환불하면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당사자간 민사적 분쟁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문제는 안됩니다.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 보고 각하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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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아 없다고 거짓말하는 공무원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복청구라는 이유로 종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기록물이 있다고 한 답변을 인용하여 다시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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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제 가족한테 공유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명운동의 내용을 가족에게 알려주어 공유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규제되는 사항은 아니시므로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불법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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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슨죄인가요?그리고 처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절도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물건을 이후 돌려줬다고 해도 이미 재물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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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소송분쟁 관리비 납부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쪽에 관리비를 납부해야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에 다른 소유주들이나 전세입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관리단도 구성되어 있을 것이므로 관리단집회 등을 통해 서로 협의하여 관리비 납부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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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석면해체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서는 아니 된다.③ 석면해체ㆍ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124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시행령 제94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9. 8.>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2.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3.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②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92조 및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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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점유권과 거주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보통 직접 집에 들어가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집에 짐을 두고있고 또한 집의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아직 인도가 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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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안보내주고 자꾸 환불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신고 혹은 소송 가능한가요? 저는 물건을 꼭 택배 배송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정상적으로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이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매도인이 물건을 안주겠다고 하면 받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해당 물건의 현재 시세와 매매가격의 차액 상당액을 손해로 보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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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는 3명에 집단으로 상해를 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여지므로 150~3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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