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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청량한비빔밥
친구가 제 휴대폰 케이스뒤에 있던 부모님 카드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빼갔습니다. 언제 가져간건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려줬습니다.카드 번호와CVC번호를 휴대폰으로 찍은건 아닐지 걱정됩니다.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카드를 몰래 가져간 것은 절도에 해당합니다. 다시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가져갔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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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절도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물건을 이후 돌려줬다고 해도 이미 재물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