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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친구한테 안 쓰는 체크카드(후불 교통카드)를 빌려줬는데 친구한테 카드를 받기 전에 친구 남자친구가 몰래 제 후불교통카드를 썼더라고요 혹시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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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빌려준 것 자체가 사용하도록 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거나 소지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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