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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정직한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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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행동이 대포통장을 해준건가요? 아니면 합법적인일인가요

친구가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릴때 제 통장으로 입금하라 하고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제 체크카드 번호,cvc번호,비밀번호 앞자리를 결제 창에 쓴 뒤 결제를 요청하면 제가 카드사 앱에서 결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는 제가 결제를 승인했으니 불법이 아니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대포통장이라고 합니다.

제 행동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통장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사실상 친구에게 넘긴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의 경우 전자금융 거래법에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 대여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라고 보긴 어려우나 타인에게 빌린 돈이 실제로 피해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를 제공한 본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