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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정직한유자나무
친구가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릴때 제 통장으로 입금하라 하고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제 체크카드 번호,cvc번호,비밀번호 앞자리를 결제 창에 쓴 뒤 결제를 요청하면 제가 카드사 앱에서 결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는 제가 결제를 승인했으니 불법이 아니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대포통장이라고 합니다.
제 행동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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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통장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사실상 친구에게 넘긴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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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의 경우 전자금융 거래법에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 대여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라고 보긴 어려우나 타인에게 빌린 돈이 실제로 피해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를 제공한 본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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