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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딱따구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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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소송분쟁 관리비 납부는?

지식산업센터 집합건물 전세 거주중인데요..

최근 관리인 두명이서 관리인이되기 위해 소송중입니다. 서로 자신에게 관리비를 납부해야한다며 전단지를 돌리며 연체이자 12% 부과하겠다고 하는데요..

  1. 관리비를 분쟁해결시까지 미납해도 되나요? 관리인이 제시하는 연체료 12%도 내야하나요?

  2. 만약 한쪽에 납부를 했는데 다른 한쪽에서 관리비 미납처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 쪽에 관리비를 납부해야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에 다른 소유주들이나 전세입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관리단도 구성되어 있을 것이므로 관리단집회 등을 통해 서로 협의하여 관리비 납부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