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구매후 불법프로그램으로 계정정지 본케릭 판매자가 계정값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프로그램 사용은 해당 게임사와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편 질문자님은 계정 주인이 본 계정을 사용하는지 또는 그 계정의 가치가 240만원에 이르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셨을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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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집주인 가족간 명의 이전이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엇이든 실제 있는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집주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시면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계약서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며, 확정일자도 더덕욱이나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기산점이 뒤로 밀려 버리게 되는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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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선 사고 어떻게 해야하죠? (저의 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3년 이상 사용한 바지이므로 이제와서 새 제품 가격에 육박하는 4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4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며, 10~20만원 정도가 최대치로 보여집니다. 도저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받자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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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왜 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성을 하는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반포할 목적으로 위조영상물을 만드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표현의 자유가 좀 더 넓게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물론 말씀하신 사례들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역시 처벌대상이 됨이 상당해보입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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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이라고 해도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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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등재시기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등재에는 특별한 기간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의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므로 10년 이내에 (물론 시효 연장조치를 하시면 그 이후에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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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나의 핸드폰 위치추적등을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에 대해서는 가족이라고 해도 위치추적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가족이 통신사로 위치추적 요구를 할 수 없으며, 경찰에서도 위치추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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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마약을하고있는것을 제보하게되면 포상금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마약류불법거래방지 특례법 등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이로써 마약범죄에 대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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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빈티지샵에서 구매한 가품 환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품이 가품이라면 이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를 하여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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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및횡령죄성립조건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횡령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횡령죄로 신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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