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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페이스북 그룹에서 야구 그룹에서 제 생각을 달았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그룹 게시물에 남겨둔 제 댓글에

일방적으로 저를 언급하며 욕설을 하였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명입니다. 그룹은 3만명이 가입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명으로 활동하시는 공간이라면 그곳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바,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페이스북이 실명으로 개설된 경우에는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Facebook에 연락처나 거주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