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페이스북 그룹에서 야구 그룹에서 제 생각을 달았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그룹 게시물에 남겨둔 제 댓글에
일방적으로 저를 언급하며 욕설을 하였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명입니다. 그룹은 3만명이 가입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명으로 활동하시는 공간이라면 그곳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바,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페이스북이 실명으로 개설된 경우에는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Facebook에 연락처나 거주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