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인스타 게시물에 제 얼굴과 개인정보 등을 올리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특정성과 공연성,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 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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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랑 너무 많이 싸웁니다 개선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대화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싸우기 보다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젹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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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요청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하였고, 더욱이 판매 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조사를 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으니 무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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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약관 표시 위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관규제에관한법류상 사업자는 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약관규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29.>1. 여객운송업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3. 우편업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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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가 커플링 돌려달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커플링을 돌려주겠다는 것은 일종의 구두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구두로 이루어진 증여의사는 언제든 취소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취소한다는 의미에서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불리하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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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업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애초 돈을 주지 않을 의사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동시에 공사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고계시면 가압류도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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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암표 판매 및 구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온라인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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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숙소 겸 사무실의 사무용품 비용 처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회사사무용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비용처리를 함에 있어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배임이나 횡령의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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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형사벌금형 이후 민사로 소장받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글등에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을 검색해보시면 양식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결국 판단은 법원에서 하실 것이므로, 어떤어떤 경위로 욕을 하게 된 것인지 그 사정을 기재하시고 법원이 최대한 유리한 판단 즉 소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기재하시고 억울하신 사정을 충실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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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N번방 처벌은 왜 무기징역이 아닌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상 영상물 등으로 협박하는 행위 또는 이로써 의무없는일을 하게 한 경우 1년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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