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소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제공해주시면 되며, 아직 정식 계약체결은 아니므로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보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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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에서의 속도 위반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 과태료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속도위반(승용기준)20km/h이하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7만)20km/h 초과 ~ 40km/h 이하 7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10만)40km/h 초과 ~ 60km/h 이하 1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13만)60km/h 초과 13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1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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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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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이름, 월세입금되는 계좌명의가 다르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지원하고자 하시는 프로그램의 요건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를 통해 먼저 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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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주차장 영업용 화물차량의 밤샘 주차 금지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겠으며, 해당 물류센터 소유자의 권한으로 출입 여부, 주차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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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건설근로자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독관 역시 공무원이겠으므로 말씀하신 경우 처럼 직무를 유기하고 처리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셨다면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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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일을하다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책임을 부담하실 근거는 마땅하지 않으십니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법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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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를 채우지못하고 나갈때 복비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바, 2달이라면 다소 애매한 상황으로 일단 계약해지를 요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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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질문 드려보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연 12%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한편 그럼에도 집주인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위 지급명령 결정으로 확보한 집행권원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환가하시는 방법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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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갑을 회사 건물에서 분실해서 cctv를 보여달라고하는데 안보여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개인정보(CCTV 화면상 노출)가 담겨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경찰에 절도 등 피해신고 후 cctv 열람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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