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옛날 N번방 처벌은 왜 무기징역이 아닌가여?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옛날에 N번방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해놓고서 왜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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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무기징역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N번방 사건도 매우 중대한 범죄인건 맞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유기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처벌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정하고 있지 않고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그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영상물 등으로 협박하는 행위 또는 이로써 의무없는일을 하게 한 경우 1년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