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패러글라이딩124
패러글라이딩124

옛날 N번방 처벌은 왜 무기징역이 아닌가여?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옛날에 N번방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해놓고서 왜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 아닌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무기징역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N번방 사건도 매우 중대한 범죄인건 맞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유기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처벌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정하고 있지 않고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그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영상물 등으로 협박하는 행위 또는 이로써 의무없는일을 하게 한 경우 1년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