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 허용이 왜 안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락사의 허용여부는 각 국가마다 다르며, 각 국가의 문화나 사회 경제적인 배경, 정치나 종교적인 문제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안락사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찬반 여론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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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 물세는데 윗세대에서 아무 조치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해보실 수 있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밖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해 누수감정이 진행될 것이고 누수원인과 피해금액이 산정되면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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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패드립을 당했는데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는 통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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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먹고 장염 걸렸는데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되어 음식값만 환불해준다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음식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해당 음식점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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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전치4주 처벌수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치 4주의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통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벌금형 300~500만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합의가 되어 원하는 합의금을 받으시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며, 실제 피해금액과 소정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역시 정확한 피해상황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에서 피해금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만 확보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부분들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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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규임차인이 권리금 달라고 할때까지 권리금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 부동산이 권리금을 돌려주게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셨다면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신 것이며, 부동산에 다시금 정확한 이유와 언제 돈을 돌려주면 되는지 의사를 물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할 시 권리금 반환이 안된상태에서 문제 없나요? => 계약이 해제된 것만 분명하다면 새로운 계약체결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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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중에 구상권청구라는 말이 있던데 어떨때 사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상권이란 것은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대신변제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 청구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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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공동명의시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혼이 내년 4월이라면 사실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기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등기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부득이 등기를 먼저하신다고 하면, 전입신고 시기는 상관이 없으나, 실제 거주가 시작되는 내년 4월 이후에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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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한 상황이므로 권리금 계약도 해제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권리금을 새로 계약하려 했던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는 해당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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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률로 무도실무관이란 제도가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도실무관은 전자감독 경보처리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 실제로 최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무도실무관 채용공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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