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 임차인과 거래시 특약 문구 미기재할 시
새 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 잔금까지 다 받고 가게를 뺐습니다 17일 정도 지난 후 기계가 작동이 안된다고 배상하라 하시네요
잔금 치루시기 전날까지 잔 사용하고 세척해서 넘겨드렸는대 저보고 책임지라 하시네요
계약서에는 권리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만 적고 일정기간 내 고장시 배상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특약에 적으신 문구대로 철거 원하신건 해드리고 놓고 드릴건 다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제가 맡긴 카드기를 분실하시거나 버리실 경우 제가 책임을 물어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