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장소에서 대화를 몰래녹음하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고의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 아니고 의도치 않게 녹음이 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증거로서의 효력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외 환불 거부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기간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기에 다소 불리한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수업의 진행이 너무 미흡하다고 하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입증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방문 문고리 교체비용 세입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장기간 거주했다면 모르겠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문고리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도 아니고 이를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문고리 고장의 원인에 임차인의 관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옆집에서 창문을열고 얼굴을 창문밖으로 내민채 담배를 피는데 저희집 창문쪽으로 담배가 향하게끔 담배를 매일같이 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온라인 상의 협박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상황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구체적인 범죄의 상황에 따라서 증감변동할 수 있습니다.합의금도 비슷한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진정서 취하할땐 경찰서 방문없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담당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취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경찰서에서 취하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해당 경찰서로 의사를 표현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경찰서마다 처리하는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안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선처탄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민번호 뒷자리가 공개되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제공하신 측으로 문의하여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제출이 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0 (1)
응원하기
중요한 문제 상품권예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무엇이 문제되는지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그래야지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 관계를 기초로는 잘못된 답변을 드릴 위험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거 관련 세입자 압류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압류 등 문제가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이유는 없으십니다.다만 동산 압류가 진행될 경우 질문자님의 물건과 여자친구의 물건이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들을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물건을 구분하여 보관하는 등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원룸 계약-묵시적 갱신에 의해 3개월이 연장 되었고 임차인은 연장된 3개월을 안살고 중도에 나가고자 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복비를 대신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할 복비를 임차인이 전액 부담 하겠습니다.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