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방된 장소에서 대화를 몰래녹음하면 합법인가요?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때 본인이 대화당사자로 참여를 하면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와 제 친구가 단둘이 방안에서 대화를 나누는걸 제가 몰래녹음하는 경우죠.
그런데 상황을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예를들어 이번에는 방 같은 밀실이 아니라 카페나 식당 혹은 공원 같은 개방된 공간에서 저와 제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걸 제가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다른 손님들간의 대화내용도 녹음기에 의도치않게 섞여서 녹음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동일하게 합법인가요? 증거효력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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