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 녹음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닌,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불법녹음이 아니며 이런 경우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이 없어도 됩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통화자동녹음 기능도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인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녹음이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추후 증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