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화내용 녹음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외부에서 상대방과 제가 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는건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몰래 녹음해도되는건지?

말을 하고 녹음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부분은 적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하는 것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 녹음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닌,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불법녹음이 아니며 이런 경우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이 없어도 됩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통화자동녹음 기능도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인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녹음이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추후 증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