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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신통방통대표선수대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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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안구하고대화녹음하는거괜찮나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고 가지고 있는것은 합법인가요 당연히 나와 상대방 모두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대화 녹음한거 가지고수사의뢰도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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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화참여자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수사의뢰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민형사소송에서 대화녹음은 폭넓게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것은 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당사자간 녹음은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녹음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 대화당사간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라 합법여지가 노다고 할 것이며, 이를 가지고 수사의뢰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상대방과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화내용과 함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상대방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수사의뢰도 가능하십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