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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족제비68

신기한족제비68

원룸 계약-묵시적 갱신에 의해 3개월이 연장 되었고 임차인은 연장된 3개월을 안살고 중도에 나가고자 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복비를 대신 내야하나요?

원룸 월세 계약, 해지 - 묵시적 갱신에 의해 3개월이 연장 되었고, 임차인은 연장된 3개월을 안살고 중도에 나가고자 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이 내야 할 복비 전부를 대신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기존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하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협의(사안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지를 위하여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할 복비를 임차인이 전액 부담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