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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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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1년 월세를 계약했는데 3개월만에 다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단기 월세를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짜리 월세를 계약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3개월만에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9개월 정도 단기 임대를 줄 수 있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전대차는 집주인의 도의가 필수입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으면 남은 9개우러 동안 단기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 동의가 없을 때는 불법입니다. 주인이 알게 되면 즉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즉각 쫒겨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모두 기존 세입자가 집니다. 가장 깔끔하고 흔히 쓰이는 방법은 중도 퇴지 합의를 통해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꼭 단기 임대를 줘야 한다면 집주인에게 남은 기간만 살 사람을 구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 서면이나 문자 메시지로 동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주인 동의 없이는 불법이며 쫒겨날 수 있으니 주인과 협의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 세입자를 구하던지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그러한 경우를 전대차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은 다시 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대차계약의 경우 필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는 전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한 임대의 경우 임대인동의없이는 전대차를 할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를 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전차인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본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권등기등을 한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없이도 전대차가 가능하지만 질문의 경우 이러한 전세권 등기설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임의대로 전대차를 하시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현 계약에 대한 중도해지를 요청하여 그에 따른 패널티등을 부담하시고 다음 임차인을 구해 정상적인 계약해지 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경우를 전대라고 하는데

    임대인 동의 있으면 가능합니다만, 보통은 허락 안해줍니다.

  •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짜리 월세를 계약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3개월만에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9개월 정도 단기 임대를 줄 수 있나요?

    ==> 임대인의 동의하에 단기 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관게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마음데로 개인사정에 의거 다른사람과 계약관게를 다시 추진할 수 없습니다

    만일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임대인의 승락이 있어야합니다

    다시말하면 남의 물건을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세 다시 임차한다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승락이 있을 경우는 가능하다는 의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임의로 재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전대하면 게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자신이 임차한 주택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것을 전대차라고 하는데, 전대차의 경우에는 특히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임차인 퇴거 후 14일 이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만족 해야함에 유의) 전대차 임대시에는 보증금 액수가 기존 임대차보다 적어야 하고 계약기간도 기존 임대차 기간 이내로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대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방식에 따라 위와 같이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 하에 9개월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도록 하겠다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동의 한다면 위와 같이 해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중도 퇴실 같은 경우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 및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시고 퇴실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 세를 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 계약도 임차인과 전차인의 입장에서는 합법이지만 임대인에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임대인이 알게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다른 분에게 방을 다시 세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으셔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 허락 없이 몰래 방을 넘기시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서 강제 퇴거 당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신 뒤 그분이 집주인과 아예 새로운 월세 계약을 맺도록 연결해 주시는 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집이 훼손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단기 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조기 계약 종료 합의나 임대인 동의 후 새로운 세입자 연결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에게 단기 임대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실 수 있으니 임대인 동의를 얻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