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민원실에 받으면 안될수도있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다는 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아예 하지도 않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십니다.실제로 발생한 일이 아니고 발생활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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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에 일부를 남기고 일부만 상속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상속을 원하는 내용만큼 일부만 받는 것은 현행법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부를 받거나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재산의 일부만 상속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속을 일부만 받는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후 그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상속을 받으신 후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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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건 경매 시행 시 화해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대 채무자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상황이기에 채권자는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서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각 단계마다 압류 여부 및 경매 진행 상황이 통지됩니다. 따라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바로 진행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경매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며 경매 취소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더 이상 경매를 진행할 실익이 없고 경매에도 당연히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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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명령 신청서에 작성한 제 개인정보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제공되는 서류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겠으며, 다만 만약에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으로 미리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법원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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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음란법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7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경과되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셨다면 더 이상 처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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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장물인줄 모르고 구매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장물인 점을 알고 구매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장물인 점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으면 좋겠으나 없다면 사실대로 진술을 하실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가능한 구체적으로 의문이 없도록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장물을 구매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시면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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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대출 _무주택조건 확인요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출 조건에 대해서는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으나. 상속받은 것이 토지에 불과하고 건물은 상속대상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애 최초 대출과는 무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대출 조건에 관해서는 대출 실행 기본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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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으면 의문이 가시는 부분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며 특별히 함정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은 상대방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으로, 질문자님께서도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문구 수정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합의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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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다세대주택 계약 해제시 손해배상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고 임대 목적물의 하자는 그 관리자인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됩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고 현재 상황은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대인의 계약 파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겠습니다.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됐으니 임대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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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해서 압류된것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사망하였고 다른 상속인이 없는 상태라면 채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 역시 채무자를 대위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상 제한이 된 압류의 해제를 법률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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