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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

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

고소장을 민원실에 받으면 안될수도있나

나중에 수사관이 받는데 증거 부족 수사불가시 목격자도있고 자기자신진술도있지만. 수사를 아예 안할수도있나 이럴땐 경찰 믿어도되나요 아니면 검찰 이나 시도경찰청에도 문의해봐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고소접수계)에서 접수한 뒤에 담당수사팀에 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를 하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다는 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아예 하지도 않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십니다.

    실제로 발생한 일이 아니고 발생활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 그리고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위 기재만으로는 신뢰 여부를 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일차적인 수사권을 갖기 때문에 검찰에 문의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