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4층에서 방충망 및 샷시 작업중 작업과 관련없는창이 떨어져 차량파손이되었는데 보상청구를 누구에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누구의 과실로 인해 창이 떨어졌던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으로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만 있던 창이 떨어지지는 않겠으므로,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작업자의 과실이며, 만약 작업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결국엔 소유자인 집주인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일단 작업자 및 소유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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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해주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만든 디자인 저작물도 회사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제3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경우 이에 대해서 회사측에서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제작자 본인에게 저작권 등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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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이름을 잘못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법적으로 규율될 부분은 아니시며, 사측에 문의하시어 협의해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 착오로 인한 기재라면 그것만 가지고 면접자체를 못보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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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를 받고 회사 차량을 운행하다 살짝 긁어 1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개인변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할 수는 있겠으나, 애초 업무수행 중 발생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60~70% 이상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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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미기재한 사항에 대해 항의하지 않은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락커에 관한 계약서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두상 계약이 되어 있고 돈도 지불이 되셨기 때문에 계속거래로 보아 언제든 환불을 받고 환불금을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협의로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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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투자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지인을 통해 적법하게 돈을 투자받으신 것에 불과하며, 지인의 채권자들 또는 피해자들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투자금을 반환하실 아무런 법적 의무는 없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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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대출직원인척 해서 계속!!! 연락하는데 번호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미수 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만약 원치않는 스팸전화가 계속 오시는 경우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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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코드 방이 여러 사람이 있었고, 그 중 단 한사람이 실제 현실친구라서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정도 사정이라면 경찰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특정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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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 신청이 쉽게 받아 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추가된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 증거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증거로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주요한 증거라면 기존 판단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중요 증거가 있었다면 이미 그 이전에 제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뒤늦게 제출된 증거는 별 의미가 없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판단이 번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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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는 정보를 안줘서 고소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는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사람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디스코드방이 카톡오픈채팅방과 연결되어 있고 또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람으로 보아 특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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