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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슴도치176
정겨운고슴도치176

혹시 이런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우선 디스코드방에서 있었던일입니다 A씨가 저에게 욕설을 한것을 모욕죄로 고소할려고합니다

그런데 특정성이라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구요,

디스코드방에서 저는 "처형"이란 이름을 쓰고있습니다 A씨는 현실의 저를 알지못합니다만 사건당시 보고있었던사람은 아니지만 그방에 있었던사람중 한분이 저의 현실친구입니다 이런경우도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코드 방이 여러 사람이 있었고, 그 중 단 한사람이 실제 현실친구라서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정도 사정이라면

      경찰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특정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실친구가 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 방에 있었던 한 사람이 질문자님을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 해당 표현 당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가를 제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친구가 있어서 그 내용을 봤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