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구입한 집에 들어간 돈은 헤어지거나 파혼시 반반 나눌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투입한 돈에 대해서는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필요하신 것은 그 돈을 투입했다는 증거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면 되고,당사자간에 어떤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도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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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청구 법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말씀하신 경우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할부거래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전체 금액 중 1/10을 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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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제도 신청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때 법원은 피후견인에게 후견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정신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정결과 후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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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0km 정도로 주행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10km정도까지는 초과해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40km로 주행하셨다면 아슬아슬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단속되었는지 여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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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로 고소넣은게 무고죄로 역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하면서 허위사실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시면 충분합니다. 물론 사건의 전반에 대한 모순점까지 뜯어보면 더 좋겠습니다만, 핵심은 위증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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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표시제한 스토킹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차례 반복하여 전화를 거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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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사람 범죄사실을 공연히 퍼트리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무리 범죄 피해자라고 해도 가해자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또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으나 여러가지 정황상 감경사유가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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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의 빚과 범죄를 떠안을 일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형이 단독으로 행위하여 채무를 발생시키고 또 범죄를 저질른 상황으로 보입니다.아무리 가족이라해도 채무나 범죄를 떠앉지는 않습니다. 이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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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3자 공유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하게 녹음한 것도 아니고 적법한 방법으로 통화한 것을 녹음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한다 해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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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도 판사님이 엄하게 처벌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낮고 또한 죄질이 나쁘지도 않은, 어찌보면 가해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의도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이유는 없습니다. 양형상 감형사유로 작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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