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한이익 상실청구 법률 질문입니다.
5천중에 4천정도 갚고 천정도 남았는데 한달정도 밀리다보니
기한이익청구하고 변호사비용 300정도도 청구한다고 협박을하는데
할부 법률중에 10분의 1이 초과하는 경우 기한이익청구가 가능한걸로아는데 두달 연채하면 300정도인데 저의 총 채무 5천의 10분의 1이면 500인데 500안넘어도 청구가 현행법상 가능한가요?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할부금융사가 소비자의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할부대금을 일시에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할부금을 연속해서 2회 이상 미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은 할부금이 할부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