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소한사람 범죄사실을 공연히 퍼트리면 처벌받나요?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사람이 출소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 유가족이 출소해서 잘사는꼴을 보기 싫어서 인터넷에 음주운전 살인마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면서 올려서 손님이 끊겨서 폐업을 하게되면 영업방해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무리 범죄 피해자라고 해도 가해자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또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으나 여러가지 정황상 감경사유가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전과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영업에 지장을 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